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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란?
놀이터 안전검사의 종류, 주기, 합격 기준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안전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놀이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놀이기구 상태, 바닥 충격흡수 성능 등을 전문 기관이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합격한 시설만 정상 운영이 가능하며, 불합격 시 이용이 금지됩니다.
안전검사 종류
설치검사
놀이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대수선한 후 받는 최초 검사입니다.
정기시설검사 (정기검사)
설치검사 합격 후 2년마다 받는 정기 검사입니다.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년입니다.
안전진단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 정밀 안전성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 종류
합격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유효기간 내 정상 이용 가능합니다.
기간만료
검사 합격 후 유효기간(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불합격
안전기준 미달로 이용이 금지됩니다. 보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검사
검사 기록이 없는 시설입니다.
불합격 놀이터, 이용해도 되나요?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은 법적으로 이용이 금지됩니다. 관리주체는 즉시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안전기준에 맞게 보수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 놀이터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관
안전검사는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검사기관이 수행합니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 기관이 검사를 담당합니다.